최종편집:2025-08-22 17:32:59

안동, 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불법 밤샘주차 합동단속
조덕수 기자 / 972호입력 : 2020년 07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안동시는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안동시 전역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 주변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이 사업용자동차와 건설기계를 가리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 공해·소음은 물론 대형 차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지금까지 사업용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이 이원화 돼 있어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31일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30만 원 이하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1회 5만 원·2회 10만 원·3회 30만 원) 등을 부과하거나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 건설기계가 자기 차고지(주기장)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이다.
시는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밤샘주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업용 차주들이 불법밤샘 주차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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