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경유 차량 3만 3000대를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15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2012년 7월 이후 출고된 차는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또한 이번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상반기(1. 1 ~ 6. 30.)사용분에 대해 후납으로, 차량의 폐차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10월 5일까지며,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10월 5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기간 내 납부하여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매년 1월에 연납을 신청하여 연 납부금액의 10%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054-480-5256,5258)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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