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8 18:38:26

박형수 의원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면제" 개정안 발의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066호입력 : 2020년 12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 사진)이 육아 휴직한 부모에게 휴직기간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및 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는 육아휴직자에게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육아휴직자 총 14만 6000명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는 300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휴직기간 납입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해 육아휴직자 부담이 적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18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박 의원은 "올해는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40년 이후에는 인구가 연평균 40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산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육아휴직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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