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8 14:47:33

정부, 신년 3024명 특별사면 단행

한명숙·이석기 이번에도 제외
면허정지 등 112만명 특별감면
강정마을·사드 사태 26명 사면
111만명 면허정지 등 제재 감면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067호입력 : 2020년 12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21년 신년을 맞아 총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별 사면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제주 해군기지와 사드배치 관련해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가 유예된 26명에 대해 사면·복권 복권 조치가 이뤄졌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에 정치인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한 전 총리나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사면이나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화합 및 위기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해군기지와 사드배치 사태를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보고 관련자 26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는 의도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이 18명, 사드배치 관련 사범이 8명이다.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라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52명에 대한 사면도 이뤄졌다. 사업 부진으로 채무가 누적돼 피해를 입힌 사안, 피해금액을 개인이 아닌 사업 용도에 소비한 사안,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회복 노력을 진행한 사안 등이 포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일반 형사범은 2920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 수형자·가석방자가 625명인데, 살인이나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뇌물수수 등 범죄사범은 제외됐다. 그 밖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이들이 2295명이다.
정부는 중증환자, 장애수형자, 유아 대동 수형자, 부부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고령자, 폭력 피해에 따른 우발 범죄자 등 25명을 특별배려 수형자로 선정해 사면하기도 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국방부 소관 대상자 1명에 대해서도 사면조치가 이뤄졌다.
한편 정부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이나 면허정지·취소,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111만8923명에 대해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음주운전자나 사망사고 운전자, 뺑소니, 난폭·보복운전자, 약물사용 운전자, 무면허운전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생계형 어업인 685명에 대한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도 특별감면했다.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은 이번이 네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29일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이 포함됐고,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복권됐다.
지난해에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총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사드배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이 포함됐고, 정치사범은 한 명도 없었다.
2020년을 맞아 지난해 12월에도 5174명을 특별사면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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