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16:12:20

김천,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

신고 포상금 상향
김철억 기자 / 1073호입력 : 2021년 01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CCTV에 잡힌 불법투기 장면.<김천시 제공>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권장 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해 지급할 수 있도록 작년 9월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투기 5만 원,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한 투기 20만 원, 차량을 이용한 투기 50만 원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신고자는 행위자의 신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이나 영상 등 명확한 증거자료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자원순환과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등을 통하여 신고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CCTV 142대를 설치 운영 중이며 올해에도 CCTV를 추가로 설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할 계획이다”며, “생각 없이 버려지는 불법 쓰레기로 인해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의 신고를 통하여 적발되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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