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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전경) |
| 경주시는 원룸·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3월부터 직권 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부여하는 주소를 말한다. 기존의 건축물대장과 달리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다. 그 동안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과는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지에는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상세주소가 부여됐다. 이런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상세주소를 부여 받지 못은 세대는 화재나 응급사태 발생 시에 신속 대처가 어렵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2000여 세대에 대해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친 뒤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편물·택배의 정확한 전달과 응급상황시에도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직권부여와는 별개로 원룸·다가구주택의 소유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토지정보과(054-779-6572)를 방문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 확대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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