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는 현재 회장과 직원들이 횡령혐의로 실형(집행유예)을 선고 받은 상태다. 노인회 A회장은 항소해 놓은 상태로 재판부의 진행상황(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정서와 시민들의 반응은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현회장이나 사무국장 등이 실무에 종사해서 연간 약 7억여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다. 문경노인회원 B씨는 “노인회는 지역 원로들의 모임이며 지역사회에 수십 개의 단체들이 있지만 그 모든 단체의 부모뻘 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단체다. 젊은이들의 실수나 잘못을 시정하고 이끌어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횡령사건을 저질러 젊은이들에게 노인회원이라고 소개하는 것조차 창피한일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이번에, 회장 및 국장이 횡령사건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진정한 도리다. 법의 심판을 기다려 항소했다면 현직에서 물러나 겸허히 근신자중 해야하는데 끝까지 자리에 연연한다는 것은 횡령사건에 대한 반성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것”이라며 ’감독기관은 무엇을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 C처장은 "이fjs 상황에 대한 전례가 없고, 아직 조례나 정관에 명시된 것이 없어 연합회 차원에서는 본인들의 거취를 지켜볼 뿐 법원의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오재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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