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8 15:02:48

구미 경찰, 3세 여아 사망사건 검찰 송치

17일 오전 11시, 수사 상황 언론 브리핑
"의문점 풀리지 않은 채 경찰 수사 일단락"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117호입력 : 2021년 03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김한탁 구미서장이 17일 사건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홍식 기자>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였던 A(49)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의문점은 풀리지 않은 채 경찰 수사가 일단락하게 됐다.
구미경찰서는 17일 검찰 송치에 앞서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뒤 수사를 마무리 했다.
A씨가 출산과 신생아 바꿔치기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친부는 누구인지, 딸이 낳은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등 의문점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국과수 연구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숨진 여아 간 친자관계 확률은 99.9999%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차 가능성은 ‘0’에 가까운 셈이다.
사건은 지난달 10일 오후 3시경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A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만 해도 A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숨진 여아의 DNA 검사 결과 당초 엄마로 알려진 A씨의 딸 B(22)씨의 자녀가 아니라, 외할머니인 A씨의 친딸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1일 구속됐다.
유전자 감식 결과는 숨진 아이가 A씨의 친자임을 입증하고 있지만, A씨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딸(B씨)이 낳은 아기가 맞다”며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한 사실을 숨겨 왔던 A씨가 여아를 출산했고, 딸이 비슷한 시기에 여자아이를 낳자 딸이 낳은 아기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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