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8 21:50:59

경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 나서

6월 25일까지 지역농협 통해 가입
시 85% 부담, 농가는 15%만 부담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145호입력 : 2021년 04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지난 16일 경주시 산내면 이상목 농가의 외칠리 농지에서 올해 첫 모내기 모습.<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오는 6월 25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흰 잎 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 잎 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 벼알 마름병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밤, 대추, 감귤의 가입기간은 5월 14일까지 △고추는 5월 21일까지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포함)는 6월 1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에 경주지역 농가 1459곳이 농지 5476여㎡에 농작물 보험을 가입했고, 재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 791곳에 40억 8700여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피해농가 1곳당 평균 516만 7000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품목별 경주지역 가입실적은 벼 농가가 963곳으로 전체 가입농가 중 66%를 차지했고, 사과 재배농가 126곳(8.6%), 배 재배농가 101곳(6.9%) 순으로 집계됐다.
경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보험료 지원율을 85%로 확대해 자부담은 15%로 줄였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지원율을 90%로 확대하고 농가 자부담을 10%로 축소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정책과 소득개발팀(054-760-2531) 또는 소재지 농협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보다 많은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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