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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안내문<예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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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 원까지 인상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한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예천군은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예천읍 동부초 앞 주‧정차 단속 CCTV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용문‧은풍‧감천‧용궁‧풍양초와 성락어린이집 등 6개소에 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상습 불법주‧정차 단속‧계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학동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에 군민들께서도 다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천=황원식 기자(hws63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