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8 17:53:23

선거법 위반혐의 홍석준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171호입력 : 2021년 06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 갑)이 지난 해 12월 17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55)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 항소심 결심공판을 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후 보루로 중대한 위법 사항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홍 의원은 지역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를 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 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은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 홍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4·15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경선 중 이두아(50) 전 의원이 고발하며 불거졌다.
원심 재판부는 "당내경선 위반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인다"며 "후보자 지위에서 위반 했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선거공정성 해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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