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장과 직원들의 횡령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판사)에서 열렸다.
문경시노인회장 S씨는 재판 전(5월 말)에 항소를 취하함으로 원심이 확정 됐으며, 사무국장 A씨 (52, 여성)는 벌금 700만 원, 사무차장 B씨(48, 여성)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사무국 직원은 자리를 지키게 됐으나 차기 회장에 따라 임기가 달라 질수도 있다.
현재 S회장은 지난해 2월 12일 노인회장에 재 출마해 2선 회장이 됐으나 지난 5월 말 항소 포기로 형을 확정 받고 노인회장도 사퇴했다.
공석이 된 노인회장 자리는 지난 8일부터 김동석 부회장이 임시 의장으로 노인회 임시회를 열었다. 논의를 통해 오는 7월 30일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진행 과정도 논란의 여지가 잠재돼 있다. 문경시노인회 정관에 의하면 회장 출마자는 1000만 원의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2월 선거당시 S회장은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으므로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냐 ‘재선거’냐의 명분에 따라 지난번 선거에서 낙선한 채희영 후보와 고정환 후보들의 출마 여부에 따라, 공탁금을 또 내야하는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경시노인회 회원 D씨는 “노인회는 지역 원로들의 모임이며 지역사회에 수십 개의 단체들이 있지만 그 모든 단체의 부모 뻘 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단체다. 젊은이들의 실수나 잘못을 시정하고 이끌어 줘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횡령사건을 저질러 젊은이들에게 노인회회원이라는 것조차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든 임원들과 실형을 받은 직원들은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진정한 도리며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오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