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8 21:07:51

영양, 주민세(개인분) 감면 결정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208호입력 : 2021년 08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군의회(의장 장영호)의 동의를 얻어 올해 8월 전 세대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영양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소비위축, 생산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지방세 특례법에 의거주민세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2021년 7월 1일 기준 영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 원으로 매년 8월에 부과되며 감면 예상세액은 약 8000만 원이다. 감면절차는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오도창 군수는 “이번에 감면하는 주민세로 인해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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