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8 21:04:41

민변,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변론요청 "거절"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 벌여온 민변
'간첩 의심' 사건은 여러 차례 거절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215호입력 : 2021년 08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자주통일 충북동지회)측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공익변론을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민변 측이 이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관련 사건 변론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민변이 이번 사건은 피의자의 요청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 것이어서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활동가 측은 지난 5월부터 여러 차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변론을 신청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를 촉구하는 거리 서명운동,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활동가 4명 중 3명은 지난 2일 구속됐다.
앞서 활동가 측의 요청을 받은 민변은 사건 수임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이런 의사가 담긴 메일을 3차례 보냈다고 한다.
변론 요청이 거절된 뒤 활동가 측은 민변이 기득권 집단이 됐다며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국가보안법 사건은 무조건 공익변론 지원한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어겼다"며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사교 집단으로 전락한 민변의 해체를 요구한다"고 했다.
민변은 출범 이래로 줄곧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 대한 공익변론을 도맡으며 피고인들의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는데, 이번엔 다른 입장을 보이자 활동가 측이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활동가 측은 민변에 변론을 요청한 뒤 변호사가 정해지지 않자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구해 선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변 소속으로 알려진 이 변호사 역시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활동가 측은 해당 변호사에게도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사건에 열성적이던 민변이 이번 사건에선 뒤로 물러난 것을 두고 피의자를 신뢰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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