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6 06:29:42

구미, 목욕장업 집합금지 행정명령

9월 2일 자정 까지
김철억 기자 / 1223호입력 : 2021년 08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27일 0시~오는 9월 2일 자정까지 구미시 내 목욕장 45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구미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목욕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장소 특성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할 경우 다수의 직간접적 접촉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워 침방울에 의한 감염위험이 커 집합금지 명령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시에서는 목욕장에 간편전화 체크인(080)번호를 지원해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발열체크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오후 10시 까지 운영 하고 있었으나, 지난 24일 이후 관내 목욕장 이용 확진자에 의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추가 확진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목욕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기간 내 운영이 중단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소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형사고발하고 그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자 및 이용자에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장세용 시장은 “최근 무증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집단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한 명의 부주의가 지역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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