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6 19:05:16

김병욱 의원, “전국 미활용 폐교 393교, 적극 활용위해 보조금 지급해야”


황보문옥 기자 / 1246호입력 : 2021년 10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구·울릉, 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아무런 쓰임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전국에 393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도가 91교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도 89교, 경북도 63교, 강원도 45교, 충북도 33교, 충남도 27교, 경기도 16교, 전북도 7교, 부산시 6교, 제주도와 인천시가 5교, 서울시 2교, 세종시 1교 순이었다. 대구시와 광주시 그리고 대전시는 지역 내 폐교 자원 전부를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폐교 인근 주민들은 폐교를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매입해 주민복지시설, 체육시설,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자체 활용 여력이 없어 대부분 매각이나 대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마저도 폐교의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 어렵고 학교가 문을 닫은 만큼 주변 인구도 많지 않아 뚜렷한 활용방안이 나오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폐교자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는 국가·지자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법에 근거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인센티브 없이 방치된 폐교를 매수·임대해 활용하려는 사람을 찾는 방식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교육당국이 페교시설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적극 지원해 골칫덩어리 폐교를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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