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6 02:36:43

경북 선관위,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

공무원 등 3명 고발
신용진 기자 / 1275호입력 : 2021년 11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도내 금품 제공 혐의로 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관련자 3명을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예천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A씨가 지난 9월경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7명에게 26만 원 상당의 과일을 군수 명의로 제공한 혐의가 있고, 같은 시기 공무원 B씨도 선거구민 등 14명에게 군수 명의로 84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22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상주선거관리위원회는 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가 지난 9월경 상주시 某회 관계자 총 7명을 관내식당에 모이도록 하고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122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 제삼자에 대해서도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2022년 양대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유사기관 및 사조직 설립·이용’, ‘공무원 등 조직적 선거관여’,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매수 및 기부행위’,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등을 중대선거범죄로 정하고 주요 중대범죄 혐의 포착 시 가용자원 및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하고 공모관계, 자금경로 등 실체파악 후 관련자 전원 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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