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군수 이승율, 사진>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8800여 농가(6288ha) 138억 원이 지난 23일부터 지급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쌀 고정·변동, 밭 고정, 조건불리 직불사업 등 6개 직불을 통합·개편한 제도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 6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500여 명으로 53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4300여 명으로 85억 원이 지급된다.
군은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신청자와 신청 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등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 23일부터 농가별 지급정보 확인과 계좌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될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의 수령금액이 개편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소농직불금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당 연 12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100만원~205만원으로, 개편 전보다 총금액 기준 2.5배 늘어났다.
이승율 군수는 “올해는 코로나19와 함께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당초 계획보다 조기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농가의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