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지난 17일 오후 3시 55분께 예안면 도목리 산64-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가해자 남 모 씨(75세)를 현장에서 붙잡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산불발생 원인은 집 뒤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공교롭게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인근 야산으로 불씨가 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산불로 산림 약 0.04ha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면적을 확정하고 가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차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산불에도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각종 소각행위 19건을 단속해 총 45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년 봄철산불조심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 말까지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 각종 소각행위는 물론, 특히 산불감시원 퇴근이후 야간 소각행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과태료 부과(금 30만 원)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가중해 부과하는 등 강력대처 할 방침이다.
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점점 대형화 추세에 있어 산불예방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때이므로 시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조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