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도박 계좌로 소액(5만 원∼10만 원)을 입금한 후, ’메신저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에 허위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 정지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한 혐의로 총 111명을 검거, 총책 A씨(30) 등 10명을 구속하고, B씨(36) 등 10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년 6월 24일부터 올 6월 27일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이 불법이기 때문에 허위신고로 지급정지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SNS, 지인들을 통해 허위 신고할 대상자들을 모집한 후, 전국에 있는 여러곳의 경찰서를 방문해 허위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하는 한편, 앞으로도 진화하는 인터넷 이용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