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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시군구 용역 최종보고회 모습.<구미시 제공> |
| 구미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군구 특례 제도 신설에 대비해 실시한 ‘특례 시군구 전략수립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지난 10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특례 시군구 제도 시행에 대비해 구미에 맞는 특례사무 권한을 발굴하고, 특례 시군구로 지정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8~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한국정책분석연구원과 진행한 연구용역이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명문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관계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특례 시군구 제도는 점점 다양해지는 시군구의 특성과 단순히 인구만으로는 가늠이 어려운 실질적 행정수요 등에 대응해 시군구가 직접 지역 발전에 필요한 특례 권한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해주는 제도다.
이번 연구는 구미의 인구 구성부터 지역 특성, 산업 분포, 주요 민원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앞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다루게 될 특례 사무들과 대비해 구미시에 필요한 산업, 환경분야의 특례 사무들을 발굴해냈으며,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전회의,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실무부서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여 이론상 특례가 아닌 실효성 있는 특례 권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
장세용 시장은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끌어 온 구미가 이제는 산업 특례시로 거듭나며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도 선도해나갈 것이다”며 “실제로 인구 50만이 가까운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구미가 앞으로 100만, 50만 대도시 지위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특례 시군구 제도와 함께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철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