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7 08:49:53

칠곡군직협, 지자체 공무원 투개표 사무 거부


김철억 기자 / 1294호입력 : 2021년 12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칠곡 공무원직협이 지자체 공무원 투개표 사무 거부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칠곡군 제공>

칠곡 공무원들이 공직선거 투개표 선거사무 거부 운동에 나섰다.

칠곡 공무원직협에 따르면 칠곡 공무원에 대한 선거 투개표에 강제동원, 노동착취 등 부당성을 중단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회원들에게 ‘2022년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칠곡공무원직협 장성원 회장은 칠곡선관위를 방문해 권형우 사무국장에게 선거 사무원 위촉거부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재 공직선거 투․개표사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군민 등으로 위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모집이 편하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선거사무 상당수를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위촉해 투표사무 60%, 개표사무 40% 이상을 기초단체 공무원이 도맡아 왔다.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 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4,500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았다.

이에 칠곡 공무원직협은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저하하는 명백한 선관위의 일방적 강제 동원 행위로 더 이상 희생양 삼지 말고 부당한 투개표선거사무를 거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성원 회장은 “공무원도 노동자인 만큼 최저임금법에 따른 수당현실화를 위한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관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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