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6 19:55:25

‘골프존 카운티‧구미시 해묵은 갈등 해소’

윤종호 구미시의원 혜안, 제254회 2차 정례회서 경제적 운영방안 제시
김철억 기자 / 1296호입력 : 2021년 12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윤종호 구미시의원

구미시의회 윤종호 의원<사진>은 제254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씨선산 ㈜지씨구미의 대부료 관련 구미시민을 위한 경제적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구미시는 골프존 카운티 ㈜지씨선산 ㈜지씨구미와 34년 동안 매년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근 구미시가 대부 계약 종료를 앞두고 회원제로 운영 중인 ㈜지씨선산과 대중재인 ㈜지씨구미에 대해서 회원권은 구미시가 승계하고 법인의 사유 자산인 토지와 건물은 가감정가 68억에 구미시에 매각할 것을 요청하였다. 만약 매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구미시는 구체적 계획도 없이 국. 시유지에 대해서 대부 계약을 종료하고 2022년부터는 갱신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이 일반 사인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토지 수용법에 근거한 요청이 맞는지 충분한 법적 검토로 구미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 을 당부했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없이 장기임대란 명분으로 대부 계약을 종료한다는 것은 오히려 구미시가 받고 있는 28억 세입 감소로 재정적 손실, 법적 분쟁에 해한 소송비용, 회원권을 소유한 회원사 반발 등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구미시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공유재산을 구미시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공공가치와 경제적 활용가치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현재 골프존 카운티 선산. 구미는 56.2%가 구미시유지로 대부(임대) 면적은 구미시 공유재산 전체의 1.8% 불과하지만 임대수익은 약 28억 원으로 56%를 차지한다.
구미시는 급기야 국. 시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연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감사원의 답변으로 구미시는 지난 14일 1년 더 대부 계약을 연장했다.

윤 의원의 혜안으로 세입 감소로 재정적 손실,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비용, 회원권을 소유한 회원사 반발, 지역 상권 침체 등 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구미시도 중.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전체 시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시설로서 다양한 현재 시설 유치가 가능한 「유원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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