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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청 전경 |
| 영양군은 이달 말까지 연납 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9.1%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2월부터 12월, 11개월간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월 신청기준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9.1%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제도는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많은 세재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고지서를 받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지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납부하거나 다음 연납 접수기간에 재신청해야한다.
연납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2022년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겸 영양군 재무과장은“매년 자동차세 세재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갈수록 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세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권영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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