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7 08:17:00

노인폭행 발생 주간보호시설 엄중 조치

김천시, 노인학대 발생예방 민‧관 긴급 합동점검 실시
김철억 기자 / 1309호입력 : 2022년 01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천는 지난해 12월 29일 노인주간보호시설 내 노인폭행 사건이 발생해 관내 노인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긴급 민·관(김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김천경찰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찰서 수사가 진행 중인 A시설에 대해서는 경찰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폐쇄)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시설은 2019년 12월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노인주간보호시설로 보호자를 대신하여 어르신에게 적절한 돌봄과 보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을 잘 돌보고 있는 관내 대다수의 노인복지시설들까지 이 사건으로 인해 이용자와 보호자들로부터 의심과 비난을 받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이후 김천시에서는 시설관계자에게 A시설 내 남아 있는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겨 연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호자가 원하는 시설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어르신에 대한 전원조치를 완료했다. 경찰서의 엄중한 수사를 근거로 김천시에서는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폐쇄)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시설장 및 해당종사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같은법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천시에서는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는 예방하고 노인인권을 지켜줌으로써 신뢰받는 노인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취약시설 40개소를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서와 연계하여 민·관 합동 긴급 현장점검을 1월말까지 실시한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노인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다”며“향후 이같은 사례가 우리시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노인의 존엄성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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