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9 04:46:34

대구 달서구의회 '바람 잘 날 없다'

음주 뺑소니.공직선거법 위반 등 잇단 일탈'물의'
김귀화 의원, 1심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선고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311호입력 : 2022년 01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 달서구의회 제280회 정례회 모습.<뉴시스>

음주 뺑소니,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잇따른 일탈로 물의를 빚었던 대구 달서구의회에서 또다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이 나왔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귀화 의원은 승용차를 무상제공 받아 출퇴근 등 의정활동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법정 출두 및 유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재형 전 의원은 만취운전 후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후배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자 자진 사퇴했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화덕 의원은 제8대 달서구의회 전반기 의장선거에서 동료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소 종사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선고 전 김 의원은 국립대 연구교수에 지원, 연구자로 돌아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신자 의원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감형받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8대 달서구의원들의 일탈과 파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홍복조 구의원은 정례회 도중 휴대폰 게임을 했고 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징계하지 않았다.

행정복지센터 연두 순방 중 불거진 비하 발언 논란으로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이신자 달서구의원은 쌍방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긴 차량 대기 줄이 있었을 때 발레파킹 요구, 집안 잔치에 부서장 불러 청첩장 배부 등 구의원의 갖은 갑질에 대구 달서구 공무원들은 단체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구의원들이 각성하라는 의미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달서구지부 조합원들은 저항의 의미인 브이 포 벤데타의 어나니머스 가면을 착용하고 집회에 참여했다.

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은 "사실 달서구의회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것이 의회 내부 사정에 의해 드러나며 문제가 두드러졌을 뿐이다"며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정책 등 높은 잣대를 가지고 의원들을 뽑아서 의회를 구성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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