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자로 일부 개정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그동안 재산권의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가 등기를 함으로써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정돼 시행 중이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의 부동산이 대상이다.
그러나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모든 토지가 신청대상이지만 동지역의 경우 묘지를 제외한 농지 및 임야로 한정돼 있어 묘지주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다행히 이번 법 개정으로 동지역에 소재한 묘지도 조치법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토지정보과장은 “지금까지 동지역에 위치한 묘지를 등기하지 못한 경우 법 시행기간 내에 꼭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 재산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의할 사항은 과거 조치법과는 달리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나 증여의 경우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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