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022년도 첫 정기분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은 등록면허세 5만 3,275건으로 9억 4,351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 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면허종류 및 규모, 영업장의 소재지 등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4,500원 ~ 45,000원으로 부과한다.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ex.go.kr)나 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이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단,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황진균 세정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현재 가계, 기업 등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