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4 00:34:30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춰요

권 후 근 경위
대구 중부서 교통안전계

세명일보 기자 / 1316호입력 : 2022년 01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망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아직도 OECD 회원국들 평균치의 2배에 가까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행자 안전 중심 교통체계 정착’을 위해 올 1월 1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7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이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안전에 더 주의하라는 취지에서 개정된 법률이므로 운전자들은 차도에서 보행자 통행 여부나 횡단보도 대기 유무를 반드시 살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횡단보도 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횡단을 위해 대기중인 상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안전에 주의를 하여야 하고, 이때도 보행자 신호를 몇 초 남겨두고 뛰어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호가 끝날 무렵에는 더욱 더 신중히 보행자 통행 여부를 살펴서 진행을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법 개정 취지는 교차로 우회전이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더 주의하라는 것으로, 일반적인 도로에서 정상적인 직진 주행의 경우에도 매번 차를 세워야 한다는 뜻은 아님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되고,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들어왔을 때 멈추면 이미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된 상태라고 판단된다.

교차로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의 멈춤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규정이자 약속이므로 일단 멈춰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한다.

안전한 교통문화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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