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해 12월 29일 노인주간보호시설 내 노인폭행 사건이 발생한 A시설의 종사자 7명에 대해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에 따르면 같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경찰서 조사 결과 A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A시설의 종사자 7명은 모두 1차 위반으로 개인별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따라 A시설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폐쇄)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들은 모두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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