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3 23:31:46

기분좋게 마신 술이 쓰디쓴 독주가 될 수 있다

권후근 경위
대구 중부서 교통안전계

세명일보 기자 / 1319호입력 : 2022년 01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된다. 방역당국이 설 연휴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연장한 가운데 연초부터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1월 1일~20일까지 대구 중구 관내에서 단속한 음주운전 건수는 11건이 발생했으나, 금년도 같은 기간에는 14건이나 발생해 전년 동기간 대비 27.2%나 음주운전이 증가했다. 음주교통사고도 전년 동기간 대비 1건에서 5건으로 4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 여파로 귀성을 미뤄왔던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이 귀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있어 이번 설 연휴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며 자연스레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인데 “연휴기간에는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겠지”라고 무심하게 생각해 음주운전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나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 더욱이 설날 차례를 지내고 기분좋게 음복을 하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음주운전은 설날이라고 해서 절대로 봐주거나 허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명절날 단속현장에 나가보면 단속된 사람들 상당 수가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가볍게 한잔 했다”고 한다. 술 먹은 양이 많든 적든, 사람의 체질과 음주시간, 음식물 섭취량에 따라 몸에서 흡수하는 알코올 잔량은 차이가 난다. 기분 좋게 마신 술이 쓰디쓴 독약으로 변한다는 걸 음주단속에 걸리면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은 2018년부터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예전에 비해 강화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과거 혈중알콜농도 0.05%부터 처벌되었던 음주수치가 0.03%로 낮아졌고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져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시민 여러분이 이번 설 명절은 가족들과 함께 음주운전 없는 안전하고 차분한 명절 연휴를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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