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7 16:39:55

과대포장,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구미시, 설 명절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집중 점검 실시
김철억 기자 / 1320호입력 : 2022년 01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시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관내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2. 1.(화))을 맞아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주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를 집중 점검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선물세트의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포장 검사 명령을 내려 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 수거율을 높이고자 분리배출 표시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장재일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로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며“무분별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제조·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경각심을 가지고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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