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7 12:22:25

경북 시장·군수협,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특례조치 요구

일부 군 의원 감소, 주민의견수렴 창구 축소 우려
도·농 균형발전 광역의원 선거구 합리적 개선해야

김철억 기자 / 1322호입력 : 2022년 01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6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시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고, 도시와 농어촌간 인구격차와 개발 불균형이 해소 될 수 있는 합리적 선거구 획정 방식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국회,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전달했다.

앞서, 2018년 헌번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상·하한선 편차의 허용한계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하도록 결정, 농어촌 일부 군 지역의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지역 의원 의석이 감소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에, 경북 시장·군수협의회는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백선기 경북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 의원정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방식을 담은 공직선거법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방의 현실을 반영한 선거구획정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경북 시장·군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분권 확대 등을 위한 경북도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며, 이번 선거구 획정은 2022년 6월 1일 치르게 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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