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4 00:28:33

우리 아파트에도 피난시설 있어요!

허용학 울진소방서 예방총괄담당 소방경
김형삼 기자 / 1323호입력 : 2022년 02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요즘은 공동주택이 대세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위를 둘러보면 여기저기에 아파트가 있다.

TV 속 광고에서도 아파트 홍보가 나오고, 분양 중이라는 플래카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신축 아파트가 나오면 너도나도 분양 받고자 몰려든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형태를 공동주택이라 하며,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 외에도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과연 우리는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안전을 지켜야할까?

경북에서 시행한 2021년 화재발생 현황분석을 살펴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2,849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주거에서 발생한 화재는 690건(24.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중 아파트·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34건(19.4%)으로 집계됐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화재의 비율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인명피해 비율을 본다면 그렇지 않다. 전체 인명피해 208명 중 주거시설에서만 106명(50.9%)를 차지하며 절반을 넘겼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고,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지난 1992년 7월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아파트의 3층 이상의 발코니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2월부터 건축법의 공동주택 대피통로 기준이 강화되어 대피공간이라고 하는 피난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됐다.

공동주택 피난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경량칸막이는 화재발생 시 발코니를 통해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량구조의 벽이다.
대피 시 칸막이를 망치, 발차기 등으로 부수고 옆 세대로 피난하면 된다.

다음으로 대피공간은 내화구조의 방화문이 발코니에 설치돼 화염, 연기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해 60분 이상 보호하는 공간이다. 화재발생 시 방화문을 닫고 창문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피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해 화재 시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피난사다리를 통해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사시 하향식 피난구를 개방하여 사다리를 펼쳐 아래층으로 피난하면 된다.

이렇듯 각 공동주택에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발코니 확장 아파트 대중화로 대피공간 위치가 다양하고, 다용도실 세탁실 등과 겸용하고 있어 용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가 많다.

어제까지는 다양한 피난시설의 위치와 용도를 몰랐다면 오늘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관리해 화재와 같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

피난시설 뿐만 아니라 세대별 소화기 비치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실천해 안전한 우리집을 위해 다 같이 협조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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