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월 25일 공포되고 1월 28일 시행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 적용됐다. 김천시는 즉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면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해 지난 2월부터 단속유예 및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단속유예 및 계도기간 운영은 8월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 동안 시에서는 시민 대상 집중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SNS를 통한 홍보와 함께 월간 시정 소식지 게재, 충전시설을 보유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 홍보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되어 대면 회의가 개시되면 읍면동을 순회하며 이‧통장 회의에서도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법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외에 물건적치 또는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전기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시점부터 완속 충전시설 14시간‧급속충전시설 1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충전구역을 점유하는 행위 등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훼손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 “계도기간 중 홍보에 만전을 기해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확보하고, 전기자동차 이용자를 향한 시민들의 배려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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