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7 22:12:49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추진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천만원 융자, 2년간 3% 이자 보전
김철억 기자 / 1346호입력 : 2022년 03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추진<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천시 특례보증사업은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증을 해주고 김천시에서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큰 부담 없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김천시는 올해 금융기관과의 협약내용에 대출 최대금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고, 당초 8개소 금융기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20개소로 대폭 확대·운영하며 시민들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넓히고자 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 경기가 침체되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2년도 총 보증규모는 100억원으로, 지난 2월 21일부터 보증사업을 시작했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점을 유의하여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관련문의=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김천시 김천로 154(2층), ☏433-1300)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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