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주대를 운영하는 원석 학원의 이사회가 쌓인 체불 임금을 해소하지 못해 사법당국에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이 대학 교직원 노동조합(위원장 심상욱)은 "대학 구성원(교수협)과 설립자는 지난 해 5월과 6월 정상화를 대학 정상화를 위해 작성한 합의서에서 최우선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해 12월 31일 임원 승인 이후 학원 안정화를 위한 재정 투입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고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교직원 측은 지난 12월 정상화를 위한 2차 간담회에서도 설립자(김일윤)는, 정상화 이전에는 단 1원의 사재도 출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는 것.
하지만 재단측은 정상화 이후에도 구체적 재정투입계획을 발표하기는커녕, 체불해소를 위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고 오히려 외부자본을 투입(기부)하겠다는 박관이 이사장의 재산출연까지 막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대학자산 활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이사회의 검토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원 파행 운영의 모든 책임은 살립자인 김일윤 일가의 몫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에 경주대 교수협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한데 이어, 금월 15일 다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형사 고소까지 하게 됐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에도 이 대학은 운영비리로 물의를 빚게되자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 임시이사 파견이 이뤄 졌다. 이는 감사에서 50여 가지의 비리 적발과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의 사유로 인한 이사 부존재 등이 문제가 됐다. 이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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