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8 07:05:14

김천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 돕기’교육 실시

5월 19일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철저 사전 대비
김철억 기자 / 1371호입력 : 2022년 04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김천시,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실시<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지난 15일 시청 3층 강당에서 실과소, 읍면동 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것으로, 시에서 자체 제작한 ‘한눈에 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해 법의 전체적인 내용과 사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이 법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제출의무 및 제한․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 기준이 있으며, 위반 시 징계처분과 함께 징역․벌금․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이 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관례로 여겨지던 것들이 사적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엄정한 제재가 가해지는 만큼, 공직자와 일반 시민간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법이 정착되기 전까지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시는 간부 공무원 특별교육, 전 직원 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 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될 수 있는 시민들에게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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