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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유예 집중홍보 전개<김천시 제공>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 1월 25일 공포되고 1월 28일 시행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김천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단속 유예를 실시해 이를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 홍보 하고 있다.
우선 시에서는 충전시설이 설치된 관내 공동주택에 단속 유예 기간 및 충전방해 행위 유형을 안내하는 팸플릿을 배부하여 게시하도록 했으며 시 공식 SNS, 시 홍보지, 관내 전광판 영상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이어나갔다.
또한, 관내 급속 충전시설 13개소에 단속유예 기간 및 단속개시 시점을 안내하는 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해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단속유예 기간은 오는 8월 31일에 끝나며, 9월 1일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훼손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완화로 5월 초에는 시 담당 팀장 및 주무관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순회 방문하여 개정 법령사항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 “단속유예 기간 중 집중홍보를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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