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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제1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개최<구미시 제공> |
| 구미시는 지난 22일 오후 4시 중회의실에서 제1차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경찰서, 교육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며 반기별 1회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청소년특별지원대상자를 심의하는 등 청소년복지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이다.
이 날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는 ① 2022년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0명을 선정하고, 올해 추진될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선도사업 활성화를 위해 ② 구미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심의 ③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선도사업 계획 확정, ④ 지역사회 청소년 자원 개발·연계·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은 학업중단·가출·자살· 자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9세에서 24세 이하의 고위기청소년 대상으로 구미시를 중심으로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적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미시는 2022년 도내 최초로 시행한다. 회의를 주재한 변동석 사회복지국장은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번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정기회의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위기 청소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연계기관을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확대하겠다” 고 밝혔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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