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9 03:50:28

김정재 의원, 정자법 위반혐의 공수처에 고발

2018~2019 정치자금보고서 의정활동 현수막 제작비 없어
당시 포항시 북구 관내 현수막 게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김 의원 의정활동 현수막 비용 국힘 경북도당 대납도 지적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376호입력 : 2022년 04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임종백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10시께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정재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진행했다며 김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뉴시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될 예정이다.

임종백 경북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장은 26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재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김정재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 임 위원장은 이날 공수처 고발 이유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결국 해당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김정재 의원이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8~2019년도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에는 의정활동보고 등과 관련해 현수막 제작·게시 비용이 없다.

그러나 같은 기간 포항시 북구 관내에 김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등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게시됐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정치자금법 제40조를 위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법 조항은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정재 의원의 2019년 당시 의정활동보고 등 현수막 제작·게시 비용 715만원을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대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제2조를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치자금법 제50조인 양벌규정을 근거로 들며 해당 사건을 불기소했다고 강조했다.

또 임 위원장은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5월 20일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지 않았으며, 의원실에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 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임종백 위원장은 "검찰의 조사서류와 정보공개청구에서 받아낸 자료를 살펴보고 불기소 처분이 봐주기식 조사 또는 부실조사였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목불인견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김정재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재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현수막 비용은 80~90%를 도당에서 지급하게 돼 있다. 당의 정강이나 정책 등이 게시돼고 당명도 붙기 때문에 법상 당에서 비용을 지불한다"며 "이미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인데 검찰을 못 믿어서 다른 수사기관을 찾는다는 건 개인의 판단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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