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만 신청하는 경우 건당 150원에서 6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건당 3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시행하기로했다.
지방세 전자송달은 우편으로 종이고지서를 받는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 앱을 통해 전자 고지 형태로 받는 것을 말하며, 자동납부는 신청자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출금 또는 결제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 가능한 세목은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으로 신청 접수한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고지 분부터 적용되고, 세액공제는 정기분 고지에 한하여 납기 내에 납부할 경우에만 혜택이 부여되므로, 납기를 경과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지는 점 유의하여야 한다.
전자송달 이메일 신청 및 자동납부 신청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고, 휴대폰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은 본인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 또는 금융기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진균 세정과장은 “자동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세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고 납기일을 넘기지 않아 가산금을 낼 필요가 없어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제도다”며 “전자송달의 경우 납세자의 이메일이나 휴대폰 앱으로 송달된 고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동납부제도를 함께 이용하는 게 유리하며, 아직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월 중에는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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