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3 21:16:47

평등한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화재예방

권홍영 경주소방서 동부119안전센터 센터장
이승표 기자 / 1389호입력 : 2022년 05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현대인이 생활하다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이다. 태풍, 지진, 공사장, 대형병원 화재 사고 등과 같은 자연·사회재난과 씽크홀 사고, 공사장 크레인 전도사고, 승강기 안전사고와 같은 생활 속 안전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현대인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이는 안전권 침해로 직결된다.

자연현상과 관련된 천재지변인 경우도 있는 반면에 용량 결함으로 인한 비상용 발전기 비가동, 스크링클러 미설치, 관계자 소방훈련 소홀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와 치료환자가 속수무책으로 위험에 노출된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같이 인간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도 있다.

여러 재난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 화재를 들여다 보면, 최근 5년간 경북도내에서 단독주택과 기타주택에 발생한 화재건수가 3,512건으로 이중 전기,기계적 요인과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680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사망 58명, 부상 218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공동주택은 법정 소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화재 발생시 인지가 빠르며, 소방시설 등을 이용하여 조기에 대처가 가능하나 단독주택 외 주거형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기타주택은 무허가 상태인 경우가 많고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쉽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출입문 외 비상구가 없어 화재 초기 피난에 한계가 발생되며 열악한 난방·취사 등 생활 환경적 취약요인이 상존하여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열악한 주거시설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재난이 발생하기 전 관계자의 재난안전의식 고취다. 주택내 사용하는 전기시설 특히 냉·난방용품들의 안전사용이 중요하다. 에어컨 등 냉방장치나 가전제품은 안전 인증(KC 마크)을 받은 제품을 정격용량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전기매트, 열풍기 등 난방용품 사용 시 밟거나 꺾임 방지에 주의하며 이불이나 소파와 같은 가연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직까지 연탄 보일러 세대도 있어 사용한 연탄재를 아무곳이나 방치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주변에 가연물을 없애는 등 주의가 필요하며 유류값 고공행진에 따른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로 화재발생이 빈번하므로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하고 땔감 등의 가연물은 보일러 본체로부터 최소 2m 이상 이격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할 것이며, 관계자는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 화재 대응능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할 것이다. 고령인 집주인이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 냄비를 올려둔 채 잠이 든 사이 불이 났는데 소방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소방대가 초기 진화를 마친 사례와 고시텔에 열에 반응하는 스프링클러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먼저 울리고, 이를 인지한 다른 호실 거주자와 고시텔 관계인이 곧바로 전기 차단 및 소화기로 신속하게 초동 조치를 하고 이웃 거주자가 곧바로 119로 신고해 화재가 커지는 것을 방지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처럼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에 중요한 물품으로 주거시설 및 화재취약계층이 기거하는 주택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가스누설 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속적인 보급으로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거시설에 화재위험성을 낮추는 데 더욱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거시설 및 화재취약계층에 주거하는 관계인에 대해 지속적인 소방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재난안전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선결요건 중에 하나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해 무관심하고 태만한 경향이 있다. 

법령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형 컨테이너, 독거노인 주택, 1인 거주 다문화 주택, 저소득층 밀집 주택, 불특정 노숙인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 계층의 안전관리를 더욱 더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안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화재 취약 주거시설의 맞춤형 소방안전컨설팅과 주거민 대상 화재 예방 안전교육 및 화목난로·전기제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토록 지도하고 화재 취약요인들을 제거 해 나간다면 주거시설 취약계층의 안전관리는 이뤄질 것이다.

또한 관계인의 화재 대응능력 향상과 자율안전관리 의식의 소방환경이 더해지면 더욱 더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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