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장호(53) 구미시장 후보<사진>가 18일 "구미시가 대도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시' 인정에 집중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구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확실한 행정,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특례 시·군·구 지정 제도에 구미가 반드시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지도 감독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그는 "구미가 특례시가 된다면 재정 확보 증가, 각종 행정 권한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며 "관련 부처를 설득해 구미가 반드시 ‘특례시’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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