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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방문 홍보 실시<김천시 제공>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후 김천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단속을 유예,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개정법령을 홍보하며 충전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시 담당 팀장 및 실무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유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24개소를 직접 순회 방문해 개정법령을 홍보하고 관리주체 및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순회 방문기간에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기차 충전구역 현장을 확인하고 미비된 부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단속개시 전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공동주택에서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차 공간에 마련되는 만큼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개정법령에서는 공동주택 내 과태료 부과 적용 대상 유연화를 통해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각각의 주차 공간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가 자가용의 주류를 이룰 수 있는 미래의 추세에 발맞추어 충전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충전구역과 관련된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에도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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