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8 21:52:00

김천시, 2022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자치법규 입안 실무과정 교육 통한 법제 역량 강화
김철억 기자 / 1413호입력 : 2022년 06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김천시, 2022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지난 17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시 본청 및 읍면동 소속 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법제처 주관‘2022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일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핵심 과정으로 구성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 강사로 법제처 소속 장일수 서기관과 경상북도 법제협력관 김태원 서기관이 초빙되어 입법안 작성 방법, 작성 주제별 쟁점사항 등 자치법규 입안 실무 과정을 4시간 동안 심도 있게 다뤘다.

김윤수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법제교육이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고, 적극적인 자치법규 마련으로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법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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