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전국 약 94만개사를 대상으로 3조 5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천개사가 추가됐으며,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2021년 4분기에 비해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또한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1조원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3.5조원)의 89%이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 점을 감안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7월 중(잠정)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내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구․경북지역 31개 시·군·구청(대구 8개, 경북 23개)에 마련된 사업장 소재지 내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방문하면 되고,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내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일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안내창구가 운영되며 대구․경북지역에는 대․경중기청 본청과 경북북부사무소, 31개 시․군․구(대구 8, 경북 23)에 민원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백운만 대경중기청 청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자,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면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을 해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지역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