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8 18:01:32

김천 선관위, '기초의원' 조사

선거비용 초과 지출 적발해
도 선관위에 조사 의뢰 예정

김철억 기자 / 1422호입력 : 2022년 07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천 선관위가 지난 지선에서 당선된 A시의원의 선거비용 초과 사실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달 1일 실시한 김천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A시의원이 제출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내용을 포착했다.

유세차 임차비, 홍보비 등을 회계보고에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제한액(4350만 8400원)을 초과 지출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

이에 김천 선관위는 해당 시의원이 제출한 서류 검토를 마친 뒤, 경북 선관위 조사팀에 조사를 의뢰 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258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축소 또는 누락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시 당선 무효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가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평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제한액 초과지출 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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