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8 15:21:23

구미시, 불법투기근절 특별 단속실시

하절기(7월~8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김철억 기자 / 1424호입력 : 2022년 07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불법투기근절 특별 단속<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지난 6일 오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반원 7명이 상모사곡동 일원 원룸밀집지역과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서 배출시간대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시에서는 여름철 특히 심해지는 악취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투기에 대응하고 자, 7~8월을 「하절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시․읍면동 합동 26개반 80여 명의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 대상 지역은 원룸밀집지역 및 상습투기지역 50여 개소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수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위반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등으로, 단속을 통해 적발 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에서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CCTV, 스마트 경고판 등 172대의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15대의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
또한, 방범용 CCTV 2,635대와 연계하여 관내 전역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재일 자원순환과장은 “일부 주민의 무단투기 행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이 악취와 주거환경 훼손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투기를 근절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쓰레기 배출 방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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