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8 17:58:39

구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84억 부과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재산세 부담 완화
김철억 기자 / 1427호입력 : 2022년 07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시는 2022년 7월 정기분(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178천여건 484억원을 부과ㆍ고지했다. 이는 전체 시세입 목표액 3,207억원 대비 10%를 차지하며,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3%인 6억원이 증가했다.

7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 9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특례세율이 적용(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하향조정(60%→45%)되어 재산세 부담이 일부 경감되었고,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는 지난 8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황진균 세정과장은“재산세는 주민 편익 증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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